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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및 공고2021-10-13 08:57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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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명령 및 공고(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hwp 다운로드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가. 행정명령: 2021. 10. 18.(월) ~ 별도 조치 시까지
나. 공 고: 2021. 10. 13.(화) ~ 별도 조치 시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5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고령군청 축산농기계과(☎ 054-950-7443)

붙임 : 행정명령 및 공고(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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