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및 공고2021-10-13 08:57 | |||
---|---|---|---|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83 |
첨부 | |||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가. 행정명령: 2021. 10. 18.(월) ~ 별도 조치 시까지 나. 공 고: 2021. 10. 13.(화) ~ 별도 조치 시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5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고령군청 축산농기계과(☎ 054-950-7443) 붙임 : 행정명령 및 공고(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1부. 끝. |
|||
다음글 | 2021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 ||
이전글 | 고령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