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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09-13 16:14
작성자 녹지조경담당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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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 공고문(최종).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1 – 1040호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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