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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2021-09-13 10:26
작성자 복지기획담당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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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1-1034호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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