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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2021-09-13 09:18
작성자 유통가공담당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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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1-1030호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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