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 고시2021-02-22 18:06 | |||
---|---|---|---|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92 |
첨부 | |||
1. 목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역 : 전국(종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3.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등) 4. 실시기간 : 2021년 2월 22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5. 행정명령내용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2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6. 명령을 위반한 자의 조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사항 :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계(☏950-7443) |
|||
다음글 | 고령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접수 현황 및 합격발표 | ||
이전글 | 고령군보건소 정신건강담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