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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 고시2021-02-22 18:06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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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hwp 다운로드

1. 목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역 : 전국(종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3.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등)
4. 실시기간 : 2021년 2월 22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5. 행정명령내용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2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6. 명령을 위반한 자의 조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사항 :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계(☏95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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