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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2020-11-18 16:27
작성자 주거개선담당 조회수 404
첨부

첨부파일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hwp 다운로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명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주)더월드,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64, 대표 여태현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41번지 외 22필지
4. 사업개요
- 대지면적 : 20,115.00㎡
- 연 면 적 : 83,535.9886㎡
- 건설규모 : 지하3층, 지상33층,6개동 6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변경)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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