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방제사업 대상지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11-18 1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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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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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 및 대상지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하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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