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020-10-16 09:11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445
첨부

첨부파일공고문-완료.pdf 다운로드

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3건)

2. 공고기간 : 2020.10.15 - 12. 14(2개월)

3.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6388. 6390)
다음글 도로지정 공고
이전글 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1.3 ℃

미세먼지 : 117㎍/㎥(나쁨)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