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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2020-06-29 20:34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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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고령군 고시 제2020-778호).hwp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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