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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2020-06-29 16:31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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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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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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