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2020-02-26 1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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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경영담당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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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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