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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강서원 고문헌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안)2020-01-10 18:11
작성자 문화재보존담당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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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0-61호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안)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정예고기간 이내에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및 고령군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01. 13.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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