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 지원 실시2019-12-20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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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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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보상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 시행 : 2020년 1월 1일부터 ○ 대상 : 고령군 거주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혜택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역상품권 30만원 지급 ○ 신청문의 : 고령군청 민원과 교통행정담당(054-950-6594) ○ 반납 절차 : -고령경찰서 민원과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반납(면허증,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1~2주 후 자택으로 발송되는 ‘취소결정 개별통지서’와 보상금 지원 신청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령군청 1층 민원과 방문 ○ 구비서류 : 1. 보상금 지원 신청서 2.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자진반납)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3. 본인신분증 4. 대리인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가족증명관계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첨부파일: 신청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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