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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 (대가야읍 시장길 10-1)2019-11-08 17:46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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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담배소매인 폐업신고(대가야읍 시장길 10-1).hwp 다운로드


□ 소매인지정 신청
- 신청접수기간 : 2019. 11. 08. ~ 2019. 11. 18
- 신청 대상자 : 폐업 업소 인근상가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나.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접 수 처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는 경우 미 첨부 가능)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

□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 기타 문의사항 : 고령군 기업경제과 (☎ 054-95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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