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 지정고시2019-11-07 17:31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297
첨부

첨부파일관광농원 지정고시문(엄복태).hwp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454번지외 6필지에 관광농원을 지정하고 지정내역을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글 고령군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전글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1.3 ℃

미세먼지 : 8㎍/㎥(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