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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2019-11-07 15:49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214
첨부

첨부파일191107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hwp 다운로드

우리군 내 도로, 주택가, 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야기하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년 11월 7일 ~ 2019년 11월 22일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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