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2019-09-11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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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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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농지처분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9. 9. 11. ~ 9. 25.(15일 이상) 다.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내역: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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