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2019-09-11 17:00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166
첨부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농지처분의무 통지).hwp 다운로드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농지처분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9. 9. 11. ~ 9. 25.(15일 이상)
다.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내역: 공고문 참조
다음글 2019년도 하반기 경상북도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참가자 모집
이전글 2019년 경로당 행복도우미 채용 재공고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23.8 ℃

미세먼지 : 47㎍/㎥(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