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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체육회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2024-11-28 15:05
작성자 [체육담당] 주무관(054-950-6343)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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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체육회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고체-889).pdf [pdf, 104.3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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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체육회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등의 회장을 포함한 상임, 비상임임원 등이 고령군체육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의사 표명 및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2024. 11. 29.(금)
나. 대 상
- 등록의사 표명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 사직서 제출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다. 방 법
- 등록의사 표명 : 체육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의 표명서 제출
- 사직서 제출 : 소속단체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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