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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옥건립지원사업(2차) 안내 및 모집2023-03-28 17:03
작성자 [주택담당] 이소정 조회수 301
첨부

첨부파일2023년 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지침(2차).hwp 다운로드

2023년 한옥건립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4.3.(월) ~ 5.1.(월)
2. 대상조건
-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 별동 증축
3. 지원조건
- 보조금 : 1동당 4천만원 이내
※ 시군 자체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
4. 기타사항 : 붙임참조

이외의 문의사항은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63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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