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한옥건립지원사업(2차) 안내 및 모집2023-03-28 1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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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담당] 주무관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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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옥건립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4.3.(월) ~ 5.1.(월) 2. 대상조건 -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 별동 증축 3. 지원조건 - 보조금 : 1동당 4천만원 이내 ※ 시군 자체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 4. 기타사항 : 붙임참조 이외의 문의사항은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63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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