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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빈집정비) 안내2023-03-28 13:52
작성자 [주택담당] 주무관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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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시행지침 개정안_230131.hwpx [hwpx, 215.0KB] 다운로드

첨부파일230210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hwp [hwp, 41.0KB] 다운로드

첨부파일230110 2023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hwp [hwp, 47.6KB] 다운로드

2023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1. 사업기간 : 2023. 3. ~ 12.
2. 사업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대주 및 배우자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등(연면적 150㎡ 이하)
3. 기타사항 : 지침 및 계획 참조

<빈집정비사업>

1. 사업기간 : 2023. 1. ~ 12.
2. 사업대상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 및 수선할 자
3. 신청자격
- 등기상의 소유자
- 토지관련이해인 및 건물소유자 등
- 수선 시 고령군으로 주소이전
3. 지원금액 : 철거 1동당 150만원 /수선 1동당 1,000만원
4. 기타사항 : 지침 및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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