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빈집정비) 안내2023-03-28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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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담당] 주무관 | 조회수 | 669 |
첨부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시행지침 개정안_230131.hwpx [hwpx, 215.0KB]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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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1. 사업기간 : 2023. 3. ~ 12. 2. 사업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대주 및 배우자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등(연면적 150㎡ 이하) 3. 기타사항 : 지침 및 계획 참조 <빈집정비사업> 1. 사업기간 : 2023. 1. ~ 12. 2. 사업대상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 및 수선할 자 3. 신청자격 - 등기상의 소유자 - 토지관련이해인 및 건물소유자 등 - 수선 시 고령군으로 주소이전 3. 지원금액 : 철거 1동당 150만원 /수선 1동당 1,000만원 4. 기타사항 : 지침 및 계획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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