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시흥시)2022-09-22 1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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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공동체담당] 이소정 | 조회수 | 283 |
첨부 | |||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 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9.19. ~ 10.2.(14일간)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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