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향사랑기부금 홍보2022-09-22 1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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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징수담당] 통합징수담당 | 조회수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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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단체불가) ※ 개인 기부한도 : 연500만원
▣ 기부처 : 주소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기부액(전액공제), 10만원 초과 (16.5%) ▣ 답례품 : 지역농특산물 및 지역상품권 등(기부금액의 30%이내) ▣ 기부금운용 : 고향사랑기금 설치 (주민복리 증진 사업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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