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2022-05-12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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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공동체담당] 이소정 | 조회수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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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
ㅇ사업기간 : 6.15.까지 ㅇ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ㅇ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 유지 노력 의무 ㅇ지원금액 :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 ㅇ지급방법 : 매뭘 15일 계좌로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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