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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2022-05-12 10:57
작성자 [일자리공동체담당] 이소정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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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문.hwp 다운로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

ㅇ사업기간 : 6.15.까지
ㅇ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ㅇ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 유지 노력 의무
ㅇ지원금액 :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
ㅇ지급방법 : 매뭘 15일 계좌로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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