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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 면제 안내2021-09-15 09:19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정수민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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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왕겨, 쌀겨 적극행정위원회 신청서 및 규제 개선방안.hwp 다운로드

제13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왕겨·쌀겨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을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왕겨

및 쌀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 간소화 방안'이 2021. 9. 1.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대구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053-230-6433)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 바랍니다.

붙임 참조 : 왕겨, 쌀겨 적극행정위원회 신청서 및 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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