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2021-09-12 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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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담당] 신수현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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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1. 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1.1.1.기준) 2. 접수기간 : 2021.9.13(월) ~ 28(화) 3.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 지원) 4. 지원액 : 50만원 한도 / 1인당 5. 문의 : 고령군청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계(054-950-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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