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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2021-09-12 17:01
작성자 [평생교육담당] 신수현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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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hwp 다운로드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1. 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1.1.1.기준)
2. 접수기간 : 2021.9.13(월) ~ 28(화)
3.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 지원)
4. 지원액 : 50만원 한도 / 1인당
5. 문의 : 고령군청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계(054-95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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