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설정 사항의 공표2021-02-24 13:36 | |||
---|---|---|---|
작성자 | [산업단지조성담당] 김중배 | 조회수 | 172 |
첨부 | |||
행정절차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의 설정사항의 공표 | |||
다음글 |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2021년 상반기 토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이전글 | 2021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총회(서면총회) 결과 안내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