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안내2021-01-13 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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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에너지담당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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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자격 ①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2.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1.5% -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중 택 1 3.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4. 구비서류 - 대출 추천 신청(신청인 → 시군구청) : 추천 신청서, 사용자시설 설치 계약서(설치회사 발급), 도시가스 공급확인원(가스공급사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대출 신청(신청인 →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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