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한옥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계획2021-01-12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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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거개선담당] 주거개선담당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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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0.1.8 ~ 2020.1.25 - 사 업 량 : 미정(도청 심의 후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 - 사 업 비 : 40백만원/동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군청도시건축과(주거개선담당 054-950-6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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