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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옥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계획2021-01-12 12:02
작성자 [주거개선담당] 주거개선담당 조회수 499
첨부

첨부파일2021년 한옥지원사업 신청 및 계획.hwp 다운로드

○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0.1.8 ~ 2020.1.25
- 사 업 량 : 미정(도청 심의 후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
- 사 업 비 : 40백만원/동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군청도시건축과(주거개선담당 054-950-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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