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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2020-11-19 15:14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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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석면비산농도측정(대가야읍 장기공단2길32-12, 2020.10.30.~2020.11.03.).pdf 다운로드

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사명 :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2길 32-12 건물철거공사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소재지 :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2길 32-12
다.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 청솔디에코
라. 작업기간 : 2020.10.30.~2020.11.03.
마. 측정기관 : (주)우솔환경기술연구원
바. 측정결과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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