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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2020-11-17 12:21
작성자 [하수관리담당] 하수관리담당 조회수 266
첨부

첨부파일[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다운로드

●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알림
○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2021. 5. 3.(6개월)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도 자진신고 대상임)
○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 면제(1차 위반 200만원)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 면제(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유형별 표준양식 제공)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면제)
- 준공시 수질검사서(면제)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면제)
- 이행보증금(면제),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신고접수 : 고령군청 환경과 하수관리담당(950-6544)

☞ 문 의 : 고령군청 환경과 하수관리담당(☎ 950-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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