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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미혼 한부모가족 아이행복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2020-10-13 20:05
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이성란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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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년 경상북도 미혼한부모 아이행복 보금자리 주거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해 전‧월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하반기 미혼 한부모가족 아이행복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2020. 10. 15(목) ~ 10. 22(목) <8일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경상북도 미혼 한부모가족 아이행복 보금자리 주거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주택임대차(가)계약서, 기타 필요 서류 등.

○ (지원대상) 미취학 자녀(‘14.1월 이후 출생)를 양육하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이어야 하며,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경우 지원 가능

※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지원가능(친자검사비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여성가족부 주거지원사업(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기 수혜자
ㅇ 한부모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기 수혜자
ㅇ 기타 공모사업 등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자

○ (지원결정)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는「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대상자 지원 결정

○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가구당 최대 5,0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

○ (문의전화) 군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054)95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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