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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미혼 한부모가족 아이행복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2020-10-13 20:05
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주무관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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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년 경상북도 미혼한부모 아이행복 보금자리 주거지원 신청서.hwp [hwp, 20.5KB] 다운로드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해 전‧월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하반기 미혼 한부모가족 아이행복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2020. 10. 15(목) ~ 10. 22(목) <8일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경상북도 미혼 한부모가족 아이행복 보금자리 주거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주택임대차(가)계약서, 기타 필요 서류 등.

○ (지원대상) 미취학 자녀(‘14.1월 이후 출생)를 양육하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이어야 하며,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경우 지원 가능

※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지원가능(친자검사비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여성가족부 주거지원사업(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기 수혜자
ㅇ 한부모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기 수혜자
ㅇ 기타 공모사업 등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자

○ (지원결정)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는「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대상자 지원 결정

○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가구당 최대 5,0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

○ (문의전화) 군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054)95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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