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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 지정 운영제도 안내2020-06-26 11:40
작성자 [에너지담당] 주무관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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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클린주유소 홍보팜플렛(대구지방환경청).pdf [pdf, 2695.7KB] 다운로드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처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에 따라
오염불질의 누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클린주유소" 제도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으나 관내 주유소의 지정율이 저조하여,
클린주유소의 의미와 필요성 및 토양오염도검사 15년 면제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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