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클린주유소 지정 운영제도 안내2020-06-26 11:40 | |||
---|---|---|---|
작성자 | [에너지담당] 함진희 | 조회수 | 247 |
첨부 | |||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처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에 따라
오염불질의 누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클린주유소" 제도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으나 관내 주유소의 지정율이 저조하여, 클린주유소의 의미와 필요성 및 토양오염도검사 15년 면제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다음글 |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공고 | ||
이전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