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2차 접수계획2020-06-22 1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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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이지민 |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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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6. 22 ~ 7. 10 / 3주간 나. 접 수 처 : 고령군청 별관 (직장협의회 사무실) 다. 지원대상 : ‘20. 3. 1 기준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19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라. 지원금액 -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매출감소 50% 이상) : 최대 100만원 (계좌입금) -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 : 50만원 (상품권) 마.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피해비용 지출서(점포재개장지원사업), 매출액 감소 확인서(점포재개장지원사업), 통장사본(점포재개장지원사업) ※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1차 경제회복지원자금 기수령시 2차 점포재개장사업 차액 지원 가능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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