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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및 「사후관리」제도 안내2019-11-08 09:28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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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1]악취배출사업장 악취기술지원 안내.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2] 악취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2019).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3]악취저감기술지원 사후관리 신청서.hwp 다운로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제21조에 따라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후 개선 사업장에 대하여 효과 분석을 위한 ‘사후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우편: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부
- 팩스: 042-939-2469 / 문의전화: 042-939-2433
※ ‘19.10.30. 현재 실행가능한 물량: 악취저감기술지원(30건), 사후관리(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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