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2026년 안동시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08 0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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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생애1회에 한해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24개월간 현금으로 월세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
○ 소득·재산기준 (소득평가액)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 신청기간: 2026. 3. 30. ~ 2026. 5. 29. 16:00 ○ 지원내용: 생애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 한도 내 최대 24개월간 지원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거주자,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임대 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월세지원 수혜자(안동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등),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24회를 모두 지원 받은 자 ○ 구비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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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700명 | ||
| 운영기간 | 2026-03-30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3-30 09:32 ~ 2026-05-29 16:00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안동시 | ||
| 문의처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054-840-6243
*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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