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2026-04-07 1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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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 | ||
| 정책내용 상세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
| 지원규모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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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1 09:00 ~ 2026-12-31 18:00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 운영기관 | 울진군 | ||
| 문의처 | 전화 : 054-789-6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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