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026-04-07 1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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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도내 신혼부부들의 주택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주거 부담을 완화 | ||
| 정책내용 상세 | ◦ 사업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5.5%*) * 기본 이자지원금리 최대 1.5%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4% - 1자녀 2.0%, 2자녀 3.5%, 3자녀 4.0%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가 될 경우 최저 연 1.0%를 적용하여 본인 부담 - 기본지원 2년, 대출 기간 중 출산 또는 임신 여부에 따라 최장 4년(자녀 수 증가에 따라 2년씩 2회) 연장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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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도내 22개 시군 750세대 | ||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1 16:41 ~ 2026-12-31 16:41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 | ||
| 문의처 | 경상북도(22개 시군) / 공고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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