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경상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2026-04-07 1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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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신혼부부 월세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최장 2년) | ||
| 정책내용 상세 |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 사업예산 : 600백만원(도 300, 시군 300) ◦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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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사업예산 : 600백만원(도 300, 시군 300)
◦ 지원세대 : 도내 22개 시군 750세대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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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1 16:00 ~ 2026-12-31 16:01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 | ||
| 문의처 | - 경상북도(054-880-4012)
- 도내 각 시군 청년/인구정책 지원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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