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2026년 의성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026-04-07 13:48 | |||
|---|---|---|---|
| 정책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
| 정책내용 상세 | 1.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3.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 ||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1 00:00 ~ 2026-12-31 00:00 | ||
| 추진기관 | 의성군 | ||
| 운영기관 | 의성군 | ||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023 | ||
| 첨부 | |||
| 다음글 | 경상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 ||
| 이전글 | 2026년 의성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