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2026년 의성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2026-04-07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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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최대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
| 정책내용 상세 | 1.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3.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최대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0만원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19세이상 39세이하 연령의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청년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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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 ||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1 00:00 ~ 2026-12-31 00:00 | ||
| 추진기관 | 의성군 | ||
| 운영기관 | 의성군 | ||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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