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일자리 (취업)] 2026년 의성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2026-04-07 1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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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
| 정책내용 상세 | 1. 사업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19세~39세 미혼 청년 ※ 주민등록상 1986. 1. 1.~2007. 12. 31. 출생
2. 사업내용 : 2년 만기 예금 시 자산형성 지원(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 적립 개시 후 익월 2주 내)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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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3명 | ||
| 운영기간 | 2026-03-01 ~ 2027-12-31 | ||
| 추진기관 | 의성군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258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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