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07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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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19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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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2026.03.30. 오전 9시 ~ 2026.05.29. 오후 4시 | ||
| 운영기간 | ~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경산시청 주택과 | ||
| 문의처 | 053-810-5569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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