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경상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2026-04-07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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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 | ||
| 정책내용 상세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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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2026.01.01. ~ 예산소진시까지 | ||
| 운영기간 | ~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
| 운영기관 | 경산시청 주택과 | ||
| 문의처 | 053-810-5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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