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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경상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2026-04-07 10:53
정책내용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
정책내용 상세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만 가능
지원규모 2026.01.01. ~ 예산소진시까지
운영기간 ~
추진기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운영기관 경산시청 주택과
문의처 053-81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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