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026-04-07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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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전세보증보험 가입할때 지급한 보증료에 대해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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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2026.01.01. ~ 예산소진시까지 | ||
| 운영기간 | ~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경산시청 주택과 | ||
| 문의처 | 053-810-5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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