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2026년 예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07 0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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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실제 납부한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분할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지원대상 :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전입신고 필수) ○ 소득·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억7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분할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 문) 예천군 기획예산실(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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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21명(2026년 예천군 신규 수혜자) | ||
| 운영기간 | 2026-03-30 ~ 2028-12-31 | ||
| 신청기간 | 2026-03-30 09:45 ~ 2026-05-29 16:00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예천군 | ||
| 문의처 | 054-650-6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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