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복지]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2026-04-06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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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 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 ||
| 정책내용 상세 | 1. 사업기간 : 2025. 11월 ~ 2026. 10월(1년간)
2. 사업대상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제외 3. 사업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 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 상해사망 최대 5천만원 등 총 13개 항목 보장 4.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중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및 해지 5.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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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200여 명 | ||
| 운영기간 | 2025-11-01 ~ 2026-10-31 | ||
| 추진기관 | 의성군 | ||
| 운영기관 | 의성군 | ||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024 / 메리츠화재(보상접수) ☎ 070-4693-1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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