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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태양광 정부지원사업 신청안내2021-01-14 1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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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명옥 | 조회수 | 88 |
첨부 | |||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추가지원(2020년도 잔여예산)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502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 -업체 추가보조금액 : 82만원 -자부담 금액 : 169만원 3.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4.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5.신청 및 접수기간 : 2021.1.5.~2021.03.31 *상기 보조 사업은 2020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후 남은 잔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접수순으로 1개월이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2021년 에너지공단 태양광 보조사업은 2020년도 사업 연장으로 인해 4월~5월 이후에나 접수 예상되며 또한 보조사업예산 축소로 자부담금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3-1-9-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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