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청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03 1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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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10만원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신청요건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 청년 독립가구 재산 총액 1억원 및 차량시가표준액 35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총 24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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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월 10만원씩 24개월 지원 | ||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1 09:00 ~ 2026-12-31 18:00 | ||
| 추진기관 | 청도군 | ||
| 운영기관 | 청도군 | ||
| 문의처 | 054-370-2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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