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2026-04-03 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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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연300만원)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 지원기간 : 최대 4년 - 기본지원 2년 + 추가지원 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 기타 상세사항은 청도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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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0명 | ||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2 09:00 ~ 2026-01-30 18:00 | ||
| 추진기관 | 청도군 | ||
| 운영기관 | 청도군 | ||
| 문의처 | 054-370-6354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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