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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숲체원] 2021년 1분기 「나눔의 숲 캠프」 참가단체 모집공고2020-12-24 1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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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상 | 조회수 | 64 |
첨부 | |||
1. 국립칠곡숲체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 '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1년도 1분기 나눔의 숲 캠프 참가단체 모집공고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1분기 「나눔의 숲 캠프」 나. 접수기간: 2020년 12월 17일(목) ∼ 12월 31일(목) 다. 운영기간: 2021년 1월 11일(월) ∼ 3월 31일(수) 라. 운영장소: 국립칠곡숲체원(경상북도 칠곡군 유학로 532) 마. 지원기준: 취약계층 단체(10인 이상) 바. 지원사항: 프로그램비, 식비, 숙박비 등 (버스비는 X) 사. 결과발표: 2021년 1월 7일(목) 예정 아. 접수방법: e-mail 접수(cg_green@fowi.or.kr) 자. 관련문의: 국립칠곡숲체원 이준상(T.070-4490-6505) <참고사항: 취약계층 기준> *취약계층 단체만 신청가능 -저소득가정: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어르신: 55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생활방역 준수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제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청년, 경력단절여성: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 등을 입은 자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갱생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범죄구조피해자: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자 -기타: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국가재난(코로나, 산불 등) 피해자 및 기여자(가족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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